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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방송업 등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방송업 등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

등록일 : 2019.05.13

김용민 앵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기존 특례업종 26개 가운데 21개의 업종을 제외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노선버스를 포함해 방송업 등에서는 여전히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빠른 현장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기존 26개의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올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개로 축소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21개의 특례제외업종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기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사업장은 천 51곳.
이 가운데 85.3%인 897곳은 주52시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선버스와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무특성상 특정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나머지 사업장입니다.
정부가 이런 곳의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업의 경우 3백인 이상 기업 18곳 중 주52시간 초과자 있는 기업은 10곳입니다.
특히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방송업도 노사가 함께 보도, 방송제작 등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3백인 이상 189곳 가운데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22개.
특히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과 10월에서 1월 사이 대입전형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입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선버스의 경우 파업의 원인이 주52시간이 아닌 임금 협상을 위한 쟁의행위인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교섭 타결까지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해 지역내 협의체를 통한 노사협상을 지원하고, 국토부, 해당지자체 등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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