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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저임금에 쏠리는 관심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최저임금에 쏠리는 관심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5.14

유용화 앵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될까요.

2018년부터 연거푸 두차례 최저임금이 두자리 숫자로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주목받는다 할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공약사항에 대해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금은 본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경제상황과 물가, 고용여건 및 기업의 상태, 노동의 질과 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적절한 임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 통제 정책을 펴는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2000년 11월부터는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등이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소폭으로 인상돼왔습니다
2000년에는 2.75%.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16.4%, 19년에는 10.9%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2019년 현재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볼때 174만 5천150원을 노동자들은 받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두자리수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 혜택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들의 소비진작이 어느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두자리수 인상으로 피해를 받은 층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가들은 경제성장률도 저조한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비용의 중가를 하소연 했습니다.

특히 전체 37.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왔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자리수 연이은 인상의 여파로 이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사업자체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들 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가, 대기업가, 전문직 종사자들이 한국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균형있는 정책하에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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