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軍 갑질' 가담·은폐하면 강력 처벌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軍 갑질' 가담·은폐하면 강력 처벌

등록일 : 2019.05.19

신경은 앵커>
국방부가 갑질, 성 비위 행위, 부정 청탁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군인을 강력 처벌합니다.
이를 은폐한 군인 역시 최대 파면 징계 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방부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갑질이나 성 비위행위으로 인사, 보직 특혜를 받은 군인을 강력 처벌합니다.
특히 부정청탁이 군내 비위 유형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들 비위에 가담하거나 은폐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갑질 징계기준은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감봉까지 4단계로 명시했는데, 모두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파면에서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합니다.
성과상여금, 수당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돼도 최대 파면,해임까지 처분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등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지금보다 무거운 파면-강등 징계를 받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국방부는 한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는, 징계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