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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 용산참사 수사 소극적···사과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과거사위, "검찰, 용산참사 수사 소극적···사과해야"

등록일 : 2019.06.02

유용화 앵커>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을 살핀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당시 검찰이 유족에게 통보 없이 진행한 긴급부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09년 1월 20일 새벽,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참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당시 경찰의 진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거나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것임이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고, 철거민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서도 검사는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컸지만, 안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진압 작전을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뿐 만 아니라 진압작전의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김석기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에 그쳐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불법행위와 경찰과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이뤄진 시신 부검은 위법인 만큼 검찰이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영장 없는 긴급부검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 현장에서 검사 구두 지휘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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