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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주중 대회 개최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주중 대회 개최 금지"

등록일 : 2019.06.04

김용민 앵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 선수의 주중 대회의 참가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경기 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교 스포츠 혁신을 위한 6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혁신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 선수가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기 중 평일에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용수 / 스포츠혁신위원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를 금지한다. 최저 학력(기준)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중략) 대한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토록 한다."

혁신위는 또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을 경기력, 내신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 시스템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4년도 고입과 대입 전형부터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을 위해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를 제외한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고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용수 / 스포츠혁신위원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 및 지원은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중략)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각종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혁신위는 지난달 발표한 스포츠 인권분야 권고안과 이번 권고안,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엘리트 스포츠 육성 시스템 선진화 권고안 등을 종합해 올 하반기부터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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