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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강사 감축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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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강사 감축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

등록일 : 2019.06.05

임소형 앵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강사의 고용 비율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새로운 강사 제도가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12월 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강사의 고용을 안정시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강사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합니다.
매주 6시간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매주 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강사 수를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사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됩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강사 고용 관련 지표 반영 시에는 20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줄인 대학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0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입니다."

또 신진연구인력을 지원하는 BK21 사업을 선정할 때, 강사와 박사를 마친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기간 강사 임금도 강사 고용과 비중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부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교육부는 해고된 강사 등 연구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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