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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액·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액·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등록일 : 2019.06.07

신경은 앵커>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의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차를 몰면서도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입니다.
국세청이 집을 수색했더니 현금 5억 원이 나왔습니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 강화방안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녹취> 이은항 / 국세청 차장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억 원 넘는 국세를 3번 이상, 1년 넘도록 체납한 사람 가운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감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외국으로의 도피를 막기 위해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 금지됩니다.
또,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겨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환수하고, 최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체납자는 정부 포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녹취> 고규창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지방세 징수도 강화합니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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