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모든 가입자가 아닌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2천만 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 원 안팎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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