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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행기 탈 때 반입금지 물품, 미리 검색하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비행기 탈 때 반입금지 물품, 미리 검색하세요!

등록일 : 2019.06.14

유용화 앵커>
비행기 탈 때 소지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톱깎이,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요?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검색하세요!
여름휴가를 준비하던 A씨, 손톱깎이를 갖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지만 개인 블로그마다 내용이 달라 혼란을 겪었습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안내 avsec.ts2020.kr)
이럴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칼을 검색했더니 31개의 종류가 나열되는데요, 손톱깎이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날이 선 칼이 내장돼 있다면 소지할 수는 없고,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맥가이버칼도 가지고 타는 건 안되지만 부치는 짐에는 넣을 수 있네요.
이 같은 서비스는 한글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부업 연체이자율 제한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 연체이자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법정최고 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체이자율 제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부업체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에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연체이자율을 제한합니다.
약정한 이자율에 3%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가령 현재 대부업체에서 연 15%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연체할 경우 기존에는 24%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8%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과도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번 주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시원한 물놀이가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이미 개장했고, 대천 해수욕장은 이번 주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우선 강과 계곡 등 물놀이 지역 1천200여 곳에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순찰도 강화합니다.
또 모든 물놀이 지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확인 점검까지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여름방학 시작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같은 실기 수업을 확대하는 등 교육을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수칙 잘 지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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