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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 속도 10km만 줄여도 보행자사고 '뚝' [현장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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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 속도 10km만 줄여도 보행자사고 '뚝' [현장in]

등록일 : 2019.06.20

임소형 앵커>
도심 차량 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 도로는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기존 제한속도와 비교했을 때 사고발생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 간선도로는 사고 위험 구간으로 적용되거나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한속도가 60km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도심 속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부터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거지와 인접한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차량의 속도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결과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에 인체모형이 부딪쳤을 때 중상확률이 92.6%에 달했고 생존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시속 50km로 달렸을 때는 중상확률이 72.7%로 20%나 줄었고, 생존율은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속 10km 차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중상 가능성과 생존율에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아무래도 속도가 감소하다 보니까 차량의 제동거리도 줄어들고 운전자가 충돌을 했을 때,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격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 중상 가능성이 모두 다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 종로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해 본 결과 그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분석결과, 시범사업 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15.8% 줄어들었고, 부상자 수도 2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어든 속도가 교통 흐름에는 어떤 변화를 끼쳤을까.
오전에는 주행속도가 시속 1km 정도 줄어들었고, 교통량이 많은 오후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거나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부산시와 서울시의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이들 지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과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리는 홍보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문 / 김천시 신음동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고 나서 단속이나 법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경각심을 일으켜야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만 천천히 달릴 거 아니에요.“

또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변경된 속도에 맞는 속도 제어시설과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구간의 진출입부에 별도 표지와 노면 표시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양세형)

현장인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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