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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조정위'에 거는 기대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상생협력조정위'에 거는 기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6.27

유용화 앵커>
공정경제란 무엇인가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적 소유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국가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19조 2항에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조건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쟁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개인과 기업의 자유 및 창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시장을 지배했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배를 통해 시장을 파괴하고, 국가-재벌, 국가-관료 체제를 인위적으로 형성해서 경제질서를 왜곡시켰던 과거였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지 않는 왜곡된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립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재벌의 하청기업으로 종속화시켜, 한국경제 체제의 불균형성 및 부당한 갑을 관계를 조장했습니다.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독점과 과점을 몰아주어 공정 경제의 틀을 깨버리는 악폐를 저지른 것이죠.

국가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생산과 소비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입각해서 시장에 개입합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장을 잘 감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시장에서 마음껏 발휘되어 생산이 확대되고, 증대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공정경제'라 함은 시장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출발선과, 과정의 균등성을 보장할 때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만연한 횡포와 갑질은 경쟁의 공정성을 해쳐, 한국경제의 체질을 낙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한국경제의 성장을 막는 위해요소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강제적 개입으로만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적 생산, 소비관계를 형성하여 국민경제의 주요 축으로 작용할 때, 공정경제는 건강한 성장과 적정한 분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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