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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통장 비대면 개설 가능···금융규제 150건 해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자녀통장 비대면 개설 가능···금융규제 150건 해소

등록일 : 2019.06.28

임보라 앵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통장을 만들려고 영업점을 방문했던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 관련 규제혁신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그동안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이 제한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 통장을 만들려는 부모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챙겨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라인이 개정되고,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범위가 확대돼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과제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96건은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발전시켜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핀테크 규제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4가지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였습니다."

개선 내용 중에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자 제약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융·보험업, 금융 밀접 업종 이외의 회사에는 지분의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투자절차도 출자 시 사전신고만 하도록 간소화되고, 일정 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가 면제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매출거래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API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금융위는 불수용 과제로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 허용 등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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