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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횡단보도 옆 주차장···시민안전을 위협한다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횡단보도 옆 주차장···시민안전을 위협한다

등록일 : 2019.07.04

조은빛나 앵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는, 앞뒤로 10미터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차를 세우면 보행인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구간에 설치된 주차장과 시설물이 많아, 보행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제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 도심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일방통행 도로 양쪽 편을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횡단 보도 바로 옆까지 주차장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기복 / 시민교통 안전협회 대표
“제가 지금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횡단보도와 너무 가깝게 설치돼 있어서 반대쪽에서 오는 자동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관리 부스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보행인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데 횡단보도와 부스까지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장음>
“여기까지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차 구획선부터도 6.3m밖에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는 앞뒤로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버젓이 주차장이 설치된 겁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버스 정류장까지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인터뷰> 김혜나 / 서울시 영등포구
“성인들도 위험하지만 여기는 초등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박스를) 옮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차 앞뒤로 나오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기 / 개인 택시 기사
“횡단보도 가까이 주차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입니다.
종합 병원이 있는 이면 도로로써 차량 통행이 많지만 주차장이 횡단보도와 딱 붙어 있습니다.
채 1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상헌 / 서울시 영등포구
“이 주차장이 개인의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은 것인데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주차구역.
시야를 막는 차량 주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인터뷰> 김기복 / 시민교통 안전협회 대표
“공영주차장마저 횡단보도까지 주차 구획선을 그어 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기 앞서tj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합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제건 국민기자)

보행인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옆 주차시설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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