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같은 방식이 이미 많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배달을 위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은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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