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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때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때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등록일 : 2019.07.09

김용민 앵커>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 3천50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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