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오는 10월 24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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