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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담뱃갑 흡연경고 면적 50% → 75%로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담뱃갑 흡연경고 면적 50% → 75%로 확대

등록일 : 2019.07.30

신경은 앵커>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이 늘어납니다.
금연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담뱃갑에 붙는 경고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규제 효과가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표기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작습니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28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 규정상 담뱃갑 앞뒷면엔 흡연 경고 그림(30%)과 문구(20%)가 전체 면적의 50%만 차지하면 됐지만, 내년 12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경고그림(55%)과 문구(20%)를 포함해 전체 표기 면적이 75%로 확대되는 겁니다.
금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제품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영기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다면 오는 9월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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