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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반음식점서도 커피 판매'···1천여 건 규제혁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일반음식점서도 커피 판매'···1천여 건 규제혁신

등록일 : 2019.08.01

김용민 앵커>
규제 혁신 일환으로 시행된 규제입증 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건데요.
시행 4개월 만에 천여 건의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음식 조리와 판매만 허용됐던 일반음식점.
앞으로는 커피 등 차 종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문제가 대두되는 추세를 반영해 앞으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4개월 만에 불필요한 규제 1천여 건이 개선됐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규칙 642건,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 중 375건이 폐지 또는 개선된 겁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녹취>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왜 이런 규제와 규정들이 필요한지를 민간인들의 참여 하에 입증·설명하게 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하고,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 부처의 국, 과장들이 직접 규제 존치 이유를 민간 전문가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규제 혁신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연간 3회로 제한했던 신기술 인증 접수 횟수 제약을 폐지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정시 불필요한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총 94건의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행정규칙 1,80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법률과 시행령 등을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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