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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최종 확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최종 확정

등록일 : 2019.08.06

김유영 앵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 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179만 5천310원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고 이 기간 한국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위 심위 과정에서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 결정기준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며 내용상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전국 최저임금 준수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현장 안착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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