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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무원의 존재가치 높이는 적극행정···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 강화 방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무원의 존재가치 높이는 적극행정···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 강화 방안은?

등록일 : 2019.08.07

임보라 앵커>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주고 징계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격 시행되는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을 인사혁신처 이정민 인사혁신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이정민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임보라 앵커>
국민의 일상을 확 바꿀 ‘적극행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적극행정’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사혁신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적극행정’과 관련해 기관에서 거둔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또는 ‘적극행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신지요?)

임보라 앵커>
지난 3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 두 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하죠?

(우선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제정안은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임보라 앵커>
또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또한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수행해도 되게끔 했다.)

임보라 앵커>
또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가요?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임보라 앵커>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제정안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임보라 앵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임보라 앵커>
또 제정안에는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소극행정’의 의미도 설명해주시죠.

(제정안은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에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앞으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임보라 앵커>
공무원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일상을 바꿀 ‘적극행정’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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