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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한국 제외' 공포···개별허가 대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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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한국 제외' 공포···개별허가 대상 유지

등록일 : 2019.08.07

김유영 앵커>
일본이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별허가 품목은 추가 지정하지 않아 일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지난 날, 즉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우대를 받는 27개국 중 처음 한국이 빠지게 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일반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따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또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습니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대상이 늘어날지 관건이었는데,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행세칙을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성한경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 3개 부품에 대해서도 수출 관리 차원에서 개별허가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입 허가가 된 건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영상편집: 최아람)

일본 정부는 한편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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