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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등록일 : 2019.08.13

신경은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새로운 대책인데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민간택지에는 2007년 9월 시행됐다 적용요건 강화로 2014년 시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은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3.7%나 높아 기존주택의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뀝니다.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합니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의 경우 해당 지역의 분양 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만큼 주택건설지역의 분양 가격상승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도 달라집니다.
현재 일반주택사업과 달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적용시점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부터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시점, 즉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이를통해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사례를 막고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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