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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출입제한'···비상벨·보안인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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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출입제한'···비상벨·보안인력 의무

등록일 : 2019.08.16

김유영 앵커>
지난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죠.
앞으로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수술실 출입이 금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화면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담당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입니다.
사실상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출입 제한 기준이 없는 탓에 '대리수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외부인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입니다.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사전에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뒤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 장은 외부인의 출입목적과 승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설치 기준도 마련됩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병상이 10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폭력사건들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요. 환자들이나 의료인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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