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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정부안 최종 확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19 세법개정안 정부안 최종 확정

등록일 : 2019.08.28

임보라 앵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당초 개정안보다 2년 더 연장된 건데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달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이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15개 법률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화나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기존 개정안에는 1년 연장이었지만, 정부는 2017년 처음 시행된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시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더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안에는 소득공제시기를 확대해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자일이나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출자나 투자 이후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1과세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에서 말일로 보름 가량을 늘렸고, 휴업이나 폐업, 해산할 때 제출기한 역시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각각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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