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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결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법,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결정

등록일 : 2019.08.29

유용화 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가지 사안 모두 노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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