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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9.17

김유영 앵커>
그 동안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여권과 사진,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유효기간 1년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데요,
올해 9월부터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소지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됩니다.

특히 새 면허증 뒷면에는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를 오토바이·승용차, 트럭·버스 등으로 구분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됩니다.

다만 운전가능한 차종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미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자국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쓰여진 면허증 사용을 인정해 왔는데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해외 운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9월 기준,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라를 조사한 결과 30여 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을 받지 않아도 새로 발급된 영문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운전이 허용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아시아지역에서는 뉴질랜드, 바누아투, 싱가포르, 호주 등이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괌, 도미니카공화국, 캐나다 12개주, 코스타리카, 페루 등이 포함됩니다.

또, 유럽 지역에서는 덴마크와, 영국, 터키, 핀란드가 있고요.

중동국가에서는 오만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르완다, 브룬디, 카메룬 등에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재발급 받을 때, 또 적성검사나 갱신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여권 내에 적힌 영문명과 동일하게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진은 여권사진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은 7,500원, 영문 포함 면허증은 만 원이고요.

기존 수수료에 2천 500원만 추가하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니까 30여 개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는 여권을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용가능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출국 전 확인은 필수겠죠.

영문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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