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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독 또 소독···'전용차량' 스티커 발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소독 또 소독···'전용차량' 스티커 발부

등록일 : 2019.09.27

김용민 앵커>
인천 강화에서 연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이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경기 북부 권역 내에서 운행하거나 경기 북부로 들어갈 차량에 대한 '전용 차량' 등록이 실시됐는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인천 강화대교의 거점 소독소.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줄지어 소독시설을 통과합니다.
축산 관계 차량은 소독 시설을 1차로 통과한 후에 2차로 차량 내외부 소독을 진행합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전원이 대인 소독기에서 30초간 살균하고, 차량까지 소독했다는 필증을 받고 나서야 이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로 진입하는 초지대교에도 이런 거점 소독소가 설치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소 외에도 의심 농가 인근이나 주요 길목마다 초소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7일) 경기북부 중점 관리지역에서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과 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점 소독소 등에서는 오전 9시부터 '전용차량' 스티커 발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용차량' 스티커는 기존 '축산시설 출입차량' 스티커와 달라 추가로 발부받아야 하는데요. 초록색과 주황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초록색은 권역 밖 차량이 들어올 때 부착하는 스티커이고, 주황색은 권역 내에서 쓰이는 겁니다.
GPS로 차량의 이동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할 수 없고,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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