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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육아 단축근무도 확대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육아 단축근무도 확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0.01

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열흘로 늘어나고,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도 2년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브리핑 주요내용, 함께 보시죠.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장소: 고용노동부 기자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기업이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되었던 남성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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