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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후속조치 착수···특수부 폐지·파견검사 복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檢, 후속조치 착수···특수부 폐지·파견검사 복귀

등록일 : 2019.10.02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하루 만에 검찰이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개혁방안 마련을 약속하면서 당장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빠르게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개소환,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청 간부, 인권보호관 등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권 보장'도 강조했습니다.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등의 과정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단 방침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각 검찰청 조직과 정원을 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아울러 검찰의 중심을 특수부에서 형사부·공판부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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