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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회피 범위···4촌 이내 친족·3년 내 제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입학사정관 회피 범위···4촌 이내 친족·3년 내 제자

등록일 : 2019.10.16

유용화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어제 발표된 검찰개혁안과 입학사정관 평가업무 배제 제도가 심의 의결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44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입학사정관은 본인이나 배우자와 관계있는 응시생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입학사정관과 응시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의무화와 전형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회피 범위가 명시됐습니다.
응시생 가운데 입학사정관이나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응시생이 3년 안에 입학사정관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입학사정관은 스스로 학교 측에 신고해 회피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고,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14일 발표된 검찰개혁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7곳의 특수부를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부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8건, 일반 안건 6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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