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 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 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은 서둘러 등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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