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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11일부터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11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19.11.05

유용화 앵커>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한채만 소유해도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무지를 옮겼거나 자녀의 양육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로 적용돼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9억↑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담보가 없는 전세대출은 공적보증이 사실상 담보 역할을 합니다.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겁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을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경우라면 전세대출 공적 보증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부터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했더라도 그 주택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공적 보증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보완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공적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을 넘는다면 기존 보증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도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거나 자녀의 양육,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그리고 부모 봉양 사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무주택 중장년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합니다.
대상은 연소득 1억 이하 30대 중반 이상이며 보증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품 출시는 은행들과 최종 조율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연고사망자 장례 '친구'가 치른다
2014년 무연고 사망자는 1천 300명 수준에서 지난해엔 2천 4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했습니다.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이 같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만 치를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는데, 무연고자의 친구나 동거인 등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가족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관련 법은 혈연만을 가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기준과 장례 처리, 행정 절차 등 사후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르면 올해 안에 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자체에 업무지침을 내려보내 제3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후 법적 근거도 마련해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3. 車 수리서비스 소비자평가 3년째 꼴찌
제품과 서비스별로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했는지 측정하는 소비자시장평가지표.
100점 만점으로 신뢰성, 가격, 안전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해 산출합니다.
2019년 서비스 시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별시장별로 보면 일반 병·의원에 대한 평가가 79.9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택의 다양성과 안전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들에게는 80점을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자동차 수리서비스는 76.1점으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뢰성과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고, 안전성 부문에서는 택시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산출 결과를 관련 기업에 제공해 지향성 수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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