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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중고거래···근로시간만큼 월급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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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중고거래···근로시간만큼 월급 중간정산

등록일 : 2019.11.07

김유영 앵커>
앞으로는 포인트로 온라인 중고 물품을 거래하고 근무 시간이 마일리지로 적립돼 급여를 중간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혁신금융심사 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7건을 지정했는데요.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내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중고거래를 할 땐 신용카드로 구매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양도나 송금이 제한됐는데 규제 특례를 적용해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중고거래의) 90%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돈을 보냈는데 나타나지 않는 먹튀가 있고,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카드)수수료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로 일한 만큼 급여를 미리 받는 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기기 위치정보에 기반해 출퇴근을 인증하면 근로시간이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땐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등록된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시급제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 이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온라인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다만, 화재, 재난배상책임 보험과 간편 실손보험 등 최대 1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 보험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평가자료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돼 특허담보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가 카드사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60건.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금융위는 올해 3차례 추가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분야별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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