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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조달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중소기업 공공조달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19.11.13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밖에 국무 회의 주요 내용,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이번 회의에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이 기업의 하청업체로서 공공조달 시장에 상생협력 멘토 형태로 진출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제도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중소기업에 납품 역량을 제고하고 수입산 소재의 부품 국산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업체들에 우대조건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품별로 20~30%의 시장을 할당을 하거나 또 조달시장 참여자격을 완화해서 해당 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을 활성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할 때 충족해야 하는, 직전 1년간 실환자수 기준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나 농아인인 경우,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도 의결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필리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동시 적용받을 경우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협정안과,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간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조약안도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강걸원 / 영상편집: 최아람)
이번 회의에선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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