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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위안부 소송 3년 만에 첫 재판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위안부 소송 3년 만에 첫 재판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11.15

유용화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 기일이 3년만에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재판부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14살에 강제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다면서,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당시 법정은 매우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권면제란 어떤 주권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게 자국 국내의 법을 적용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으로, 일본은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한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일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사례인데요.
독일 나치에 빼앗겼던 바우어의 초상화도 '주권 면제 예외'가 적용돼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2006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하루전인 12일,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이 사항은 주권국가면제, 청구권 협정 시효 등으로 제한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국제적인 범죄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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