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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라돈 등 방사능 기준치 초과 자재 사용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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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등 방사능 기준치 초과 자재 사용 제한 권고

등록일 : 2019.11.20

김유영 앵커>
지난해 라돈 침대에 이어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건축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등 기준을 초과한 생활 방사능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방사능 농도지수를 활용해 건설사에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달 최근 5년간 세종시에 지어진 신규 아파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아파트 60곳 가운데 22곳에서 라돈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가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 관리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사전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조현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사에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리됩니다.
지침의 적용대상은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과 대리석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유통 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천연석 건축 내장재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자료 축적을 통해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지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지침 이행을 지원하고,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라돈 문제를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지침서는 환경부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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