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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지연···'하위법령 정비'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안전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지연···'하위법령 정비'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1.25

신경은 앵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이 정기 국회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서유미 / 교육부 차관보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오늘 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 필요성이 있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전망 확대, △민생 활력 제고, △국민 안전 및 권리보호 등 국민 생활에 체감도 높은 총 4개 분야 30여개의 법안 제·개정 내용과, 만일 정기국회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주어진 입법 환경 내에서 국민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영역입니다.
아동학대 등 문제가 된 바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채용 시 인적성 검사 실시, 이용자 정보제공 및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도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고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고용 안전망 확대’영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장 강화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방문서비스종사자, 화물차주, 플랫폼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합상품 개발, 수익률 제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 제도를 다양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중소사업장에도 시행되는 주 52시간제가 탄력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민생 활력 제고’ 영역에서는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 분야로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등 발표된 과제의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올 12월부터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기존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 영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시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 대해 가동률과 가동시간 변경을 요청하고, 주요 도시에는 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 겨울에도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할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높여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따라서 희귀난치 질환자분들께서 재생의료를 통해 신속하게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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