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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렌터카 수리 내역 제공···'소비자 권익증진'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렌터카 수리 내역 제공···'소비자 권익증진' 추진

등록일 : 2019.12.04

김유영 앵커>
앞으로 소비자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업체에선 수리 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수리비 과다청구로 인한 분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여행지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업체가 사고에 대한 배상을 과다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앞으로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소비자에게 수리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보험처리 비용도 사고 경중을 감안해 책정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장소: 오늘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개선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또, 최근 안구 손상 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피부미용 기기, LED 마스크에 대해선 위해성 분석을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서 안전이 확보돼야 합니다.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소비자정책위는 또 환자 수술 동의에 필요한 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환자라면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리콜조치된 제품이 직구 등으로 국내에 유입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도 개선합니다.
공정위, 식약처 등 소관부처들 간 해외 리콜 관련 조치 내역을 공유하고 국가 간 안전기준이 상이한 제품들은 합동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고 조치를 받은 부처들은 한 달 이내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의 추진상황도 보고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이날 열린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선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쓴 기관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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