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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