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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종부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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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종부세율 인상

등록일 : 2019.12.17

이혜은 앵커>
정부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이 추가로 강화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는 상황.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
(장소: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외 주택의 시가 9억 원 초과분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 한도가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됩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합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선 0.1~0.3%p가,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0.2~0.8%p가 추가로 오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됩니다.
현재의 서울 27개 동에에서 서울 13개 구와 경기 3개 시, 서울 5개구 37개 동으로 대상 지역을 크게 늘렸습니다.
정부는 또한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고,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만들어 특별사법경찰관도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 실수요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교란행위·불안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서울 도심 내 4만 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승인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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