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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지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지급

등록일 : 2019.12.23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인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 219만 2천 원에서 236만 8천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면 소득 인정액이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천 원 초과 236만8천 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정부는 매년 달라지는 소득 분포와 임금,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반영해 매년 1월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선정액 상향에 이어 내년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기초연금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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