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늘어납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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