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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 초과액 환자에 지급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 초과액 환자에 지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01.03

◇ 조윤경 국민기자>
올해부터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의료보장 관리과 고형우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고형우 과장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고형우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조윤경 국민기자>
우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속에,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 고형우 과장>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4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형우 과장>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들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되는 법정본인 부담금을 연간 소득수준별로 최고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별로 정한 상한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지급하지 않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주로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고형우 과장>
연간 소득수준별로 일곱 개 구간으로 나눠서요.
최저 81만 원에서 최고 580만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로 소득 하위 50% 계층이 80% 가까이 받으시고요. 노인의 경우에도 60% 정도의 소득상한금액을 반환받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올해부터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을 환자가 직접 받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고형우 과장>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은 요양병원에서 연간 최고 상한액인 580만 원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더 이상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서 청구해서 요양기관이 받는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주지 않고 580만 원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지급 방식을 변경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 고형우 과장>
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는 사전 할인 행위나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최고 상한액 580만 원이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할인을 해줘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지급 방식이 변경이 되면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고형우 과장>
환자가 장기간 머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단기간에만 입원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요양병원도 사전 할인 행위나 유인행위가 많이 감소하게 돼서 요양병원의 건전성도 제고되고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초과금 지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 고형우 과장>
일단 매월 건강보험 공단이 최고 상한액을 넘는 경우 한 요양기관이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58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계산해서 해당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해당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번 제도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형우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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