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맹견 품종을 대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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