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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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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등록일 : 2020.01.14

이혜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1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 이용이 많은 1~2월에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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