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4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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