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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맹견 주인 보험가입 의무화···수입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맹견 주인 보험가입 의무화···수입제한

등록일 : 2020.01.15

신경은 앵커>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2017년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가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5년간 개 물림 사고로 모두 1만 614명이 피해를 입었고, 영유아를 포함한 10살 미만 아이들이 개에 물리는 사고도 매년 100건 가량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외국에서도 맹견을 함부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동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개에 대해서는 기질, 즉 공격성을 포함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행동교정, 또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맹견을 기를 때 사육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반려견으로 한정됐던 동물 등록 대상은 내년부터 모든 개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초중고교에 동물보호와 복지교육 과정을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반려견뿐 아니라 농장동물 복지도 증진합니다.
임신한 돼지를 고정된 틀에서 사육하는 기간은 6주로 제한됩니다.
일부 공장식 양계장에서 산란용 닭에게 밥을 굶기고 빛을 차단해 털갈이를 신속히 마쳐 달걀을 빨리 얻게 하는데, 이런 비인도적 강제 털갈이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와 함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동물실험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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