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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