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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28일부터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28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20.01.22

임보라 앵커>
지난 월요일(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조직 개편안이 통과됐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과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검찰청 조직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3곳을 축소합니다.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전환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4곳에서 2곳으로 축소합니다.
반부패수사3부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바꿉니다.
11개청 13개부로 운영되던 공공수사부는 7개청 8개부로 개편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로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형사부로,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전담범죄수사부서 4곳 중 3곳은 형사부로, 1곳은 공판팀으로 바꿉니다.
이중,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는 전담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담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를,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또,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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