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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20.01.30

김유영 앵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해왔는데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노인돌봄서비스가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됩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등 총 6개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모든 것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하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져 가사지원도 필요할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돼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인 경우 안부 확인과 후원연계는 물론 가사지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5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을 더해 45만 명으로 대상자를 늘렸고요,
단순한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올해부터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 개편했습니다.
대상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독거노인이 최근 들어 난청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외출도 버거워졌을 경우,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복지정보 제공, 병원동행 등의 맞춤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이 위치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은 것은 물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국 647개의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해 그동안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방문 서비스 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 졌는데요, 집에 오랜 시간 홀로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107개 수행기관에서 올해 164개로 확대됐는데요,
이곳에서는 특히 우울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찾아 맞춤형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월에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고요, 대상자 선정 방식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미처 몰라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 읍·면·동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는데요, 전담 사회복지사가 노인가구 방문과 대상자 선정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아닌 개인별 맞춤 노인돌봄서비스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노후가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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